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유명 사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피해 여성의 남편 강모(52)씨가 S대학교 이모(53)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심리치료 과정상 전이 단계에 들어서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피해여성 A씨에게 육체적 접촉을 시도해 정신적 충격을 줬고, A씨는 자살까지 시도했다”며 “이로인해 우울장애가 더욱 심해진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A(43·여)씨는 2001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이 교수에게 우울증 심리상담을 제안받고 2003년 7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는 A씨의 동의 없이 모두 3차례 입맞춤을 했고, 자살까지 시도한 A씨는 남편인 강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강씨는 학교 측에 이 교수의 사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상담후 괴로워하는 A씨를 격려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상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격려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으로 모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이 교수가 상담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모두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