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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밥솥에 제초제 넣은 70代 긴급체포했더니…

[기타] | 발행시간: 2013.01.15일 00:00
경남 창녕경찰서는 15일 갈등을 빚어 온 이웃집에 침입해 밥솥에 농약을 넣은 A(74)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4일 오전 9시40분께 이웃에 거주하는 B(67)씨의 집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제초제를 갖고 들어가 먹던 밥을 보관 중이던 전기압력 밥솥에 제초제 60㎖ 가량을 부어 B씨 부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약 3년 전 B씨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기도 했지만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2년 전에는 B씨 아내(63)와의 다툼으로 벌금까지 받게 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농약이 든 밥을 약 한 공기 가량을 먹었지만 아내는 조금 먹다 맛이 이상해 먹지 않았고 현재 병원에서 위 세척 후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농약을 들고 침입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긴급체포 후 B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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