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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은 로동쟁의에서의 증거로 제시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17일 10:30

사례

동모는 2007년 1월에 모 외자기업에 취직했다. 그는 회사와 1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안전제품판매사업에 종사했다. 2007년 9월 17일에 동모는 회사의 법정대표인 양모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제목은 “해고신”이였다.

내용인즉 이번달 10일 동모가 회사에 로임을 올려줄것을 제기한데 비추어 회사 지도층은 회의를 거쳐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그밖에 회사에서는 동모의 직무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는데 직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메일을 받은후 인적자원부에 가서 사직수속을 밟으라는것이였다. 동모는 메일을 받은후 회사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3일후 동모는 회사의 인적자원부에 가서 사직수속을 밟았다.

2007년 10월 15일에 동모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새 회사는 동모를 초빙임용한후 활약을 보였고 회사의 실적은 재빨리 동모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초월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양모는 몹시 아쉬워했고 동모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는것을 리유로 중재를 신청하여 소송단계에 들어갔다. 동모는 일찍 양모가 보내왔던 “해고신” 전자우편과 사직수속을 증거로 하여 중재판정에 참석했다. 법원에서는 최종 그의 증거를 채납하고 회사측이 주동적으로 동모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할것을 제기한것이며 동모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한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회사측은 최종 패소하였다.

관건적증거

1. 로동관계해제와 관련한 전자우편, 2. 사직수속업무인계서.

변호사론평

요즘 들어 전자우편은 점차 전통적인 편지를 대체하여 정보교류의 주경로로 되고있다. 그러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전자우편은 증거로 제시할수 있는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의 종류에는 영상록화물이 포함되며 영상록화물에는 또 록음, 록화와 컴퓨터데터 등이 포함된다. 즉 증거속의 영상록화물에는 전자우편도 포함된다. 다시말해서 전자우편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다는것이다.

현실생활에서 전자우편은 데터의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여있기에 쉽게 고쳐지거나 삭제될수 있으며 거짓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을뿐만아니라 외곡수정한것이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우편은 흔히 기타 증거와 결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통 전자우편이 진실하고 외곡수정을 하지 않았다는것이 증명될 경우 증거로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전자우편의 인쇄본이 직접 원본의 내용을 충분하게 증명할수 없는 경우 해당 전자우편은 증거로 사용되지 못한다.

상기 사례에서 회사의 법정대표인 양모가 종업원을 사퇴시키는 전자우편을 발송한후 회사측은 전자우편의 내용에 따라 동모의 사직수속을 밟았고 업무인계서를 작성했다. 상기 관련 증거들은 완전한 증거사슬을 구성했기에 법원에서는 양모의 전자우편함으로부터 발송된 해고신이 진실한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리하여 전자우편은 증거로 사용될 조건을 구비했으며 또한 전반 소송과정에서 주도적역할을 놀았다.

도움말

전자우편은 쉽게 파괴되고 위조되고 외곡수정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근로자는 전자우편을 증거로 제시할 경우 마땅히 기타 관련 증거를 보조로 제공함으로써 증명하려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만약 쟁의가 발생한후 전자우편이 유일한 증거로 되는 상황에 부딪쳤다면 절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느라 말고 공안기관의 감정하에서 인터넷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수집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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