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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29일 13:36

사례

모 현의 촌민인 왕강부부는 외동딸 왕혜를 두고있었다. 왕혜가 대학을 졸업하고 변강에 배치받아 떠나버리자 농촌의 고향집에는 년세 많은 왕강부부만 남게 되였다. 늘그막 생활을 념려한 량주는 마누라켠 먼 친척집의 남자애 조표를 입양하고 이름을 왕표라고 고쳤다.

2008년에 왕표는 14살이 되였고 마누라가 2년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왕강은 아들 왕표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해 어느날, 길가를 걷고있던 왕강은 갑자기 들이닥친 역행자동차에 부딪쳐 쓰러졌다.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효험을 보지 못한 왕강은 불행하게 숨지고말았다. 왕강이 죽은후 집에는 가옥과 가구외에 예금 5만여원이 남아있었다.

당시 왕표는 14살밖에 안된 미성년자이고 또 진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있었으므로 반드시 후견인을 찾아줘야 했다. 촌민위원회는 왕강의 딸 왕혜한테 전보로 친상소식을 알려 빨리 집에 오도록 하였다.

집에 온 왕혜는 촌민위원회 주임을 만난 자리에서 변강은 생활조건이 렬악하여 동생 왕표가 따라간다면 앞으로 공부하고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동생을 친부모한테 되돌려보내는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사천성 모 현의 편벽한 농촌에 있는 왕표의 친부모는 워낙 자식을 키울 형편이 못되여 이 아들을 남에게 주었고 지금도 생활이 펴이지 못했기에 도시에서 장사하고있는 왕표의 친형 조강이 후견자로 되기를 바랐다.

그러자 왕표의 고모되는 조분이 나서 조강을 믿을수가 없으니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했다. 조강과 조분은 서로 대방이 돈을 욕심내서 후견인이 되려 한다고 나무라며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누가 왕표의 후견인으로 되여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련관된다.

≪민법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또는 감독보호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든자들중 감독보호능력이 있는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즉 (1) 조부모, 외조부모, (2) 형 또는 오빠, 누이 또는 언니, (3) 감독보호책임을 담당하려 하고 미성년자의 부친, 모친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가까운 사이의 기타 친척, 벗.

후견인 담당문제에서 쟁의가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친, 모친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그의 근친가운데서 후견인을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채결한다.

그밖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 제11조에서는 “후견인의 감독보호능력은 후견인의 신체건강 상태, 경제적여건 및 생활상 피후견인과의 련계상황 등 요소에 근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후견인을 선임하는데는 기실 순위가 있다. 다만 선순위의 후견인자격자가 감독보호능력이 없거나 또는 피후견인에게 확실히 불리할 경우에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다음 순위의 후견인자격자가운데서 신체건강상태, 경제적여건 및 생활상 피후견인과의 련계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후견인으로 선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왕표(조표)가 왕강네 집에 입양된 그날부터 친형인 조강은 왕표(조표)와 법적인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왕표(조표)의 친형인 조강은 고모인 조분보다 순위가 앞선다고 할수 없다. 이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하고 왕표(조표)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는데 유리하게 하는 원칙을 따르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촌민위원회가 후견인으로 될수 있다.

법적의거

≪민법통칙≫

제16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또는 감독보호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든자들중 감독보호능력이 있는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1. 조부모, 외조부모,

2. 형 또는 오빠, 누이 또는 언니,

3. 감독보호책임을 담당하려 하고 미성년자의 부친, 모친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가까운 사이의 기타 친척, 벗.

후견인담당문제에서 쟁의가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친, 모친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그의 근친가운데서 후견인을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재결한다.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친, 모친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문이 후견인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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