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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를 약정하지 않은 민간대차에서 리자지불을 요구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29일 14:16

사례

장모와 리모는 한마을에 사는 촌민이다. 머리가 좋은 리모는 채소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리모가 돈을 벌어 윤택하게 사는것을 본 장모는 자신도 리모처럼 장사를 해보려고 궁리하였으나 워낙 밑천이 없어 여직껏 장사에 손을 못대고있었다.

2006년 12월에 장모는 리모를 집에 청해다 식사대접을 했다. 술잔이 몇번 오가자 리모는 장모한테 2만원을 1년 기한으로 꿔주겠다고 했다. 한동네에 사는 처지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리자소리를 못했다.

그후 장모는 장사에서 밑져 리모한테서 꾸어온 돈을 몽땅 날려버렸다. 2007년말 기한이 되자 리모는 돈을 갚으라고 장모를 여러번 독촉했으나 장모는 장사에서 밑져 갚을 돈이 없다며 계속 미루어왔다.

리모는 하는수없이 2008년 12월 30일에 장모를 법원에 제소하여 장모가 본금 2만원을 갚고 돈을 꿔갈 때의 은행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제소한 날까지의 리자를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장모는 본금은 당연히 갚지만 리자는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줄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경우 리모가 장모에게 리자지불을 요구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민간대차에서의 리자문제와 련관된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인간의 대차계약에 리자지불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또 ≪인민법원의 대차사건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의견≫에서는 공민간의 정기 무리자대차에서 대주가 차주에게 연체료 리자지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부정기 무리자대차에서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아 대주가 독촉후의 리자지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은행의 동기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리자를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리모는 장모한테 돈을 꿔줄 때 리자를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대차는 리자가 없는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장모가 기한이 만료된후에도 제때에 본금을 갚지 않았으므로 리모는 장모가 기한초과부분의 리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따라서 리모는 다만 은행 동기 대출의 리률로 계산하여 기한초과부분의 리자를 장모가 지불하도록 요구할수 있을뿐이다.

법적의거

≪계약법≫

제211조 자연인간의 대차계약에 리자지불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본다.

자연인간의 대차계약에 리자지불을 약정할 경우 대출금의 리률은 대출금리률제한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위반되여서는 안된다.

≪인민법원의 대차사건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의견≫

9. 공민간의 정기 무리자대차에서 대주가 차주에게 연체금 리자지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부정기 무리자대차에서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아 대주가 독촉후의 리자지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은행의 동기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리자를 계산한다.

도움말

자연인간의 대차계약에 리자지불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민간의 정기 무리자대차에서 대주가 차주에게 연체금 리자지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부정기 무리자대차에서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아 대주가 독촉후의 리자지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은행의 동기 대출의 리률을 기준으로 리자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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