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신용조회기관들이 개인의 불량 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존한 뒤에는 반드시 삭제하도록 의무화 했다.
국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조회업 관리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3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인민일보가 30일 보도했다.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 조례는 신용조회기관들이 개인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해마다 두 차례의 무료 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자신의 신용정보가 잘못 기록됐거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신용조회기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아울러 개인정보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신용조회업 감독기관에 신고해 행정적, 사법적 차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