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이 항소가 기각되자 감춰왔던 폭력성을 드러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줄곧 반성하는 모습만 보여왔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6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은 "경찰의 회유에 의해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1심 형량은 무겁다는 피고인 강씨와 형량이 죄질에 비해 낮아 부당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측의 항소로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당초 검찰에서 진술한 강간 자백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서 합리성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죄질 및 범죄행위가 불량하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높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강씨는 "내 얘기를 왜 한번이라도 들어주지 않냐"면서 목소리를 높여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재판부를 향해 "강간하지 않았다 이 XX 개XX야"라며 욕설까지 퍼부었고 교도관과 법원 직원들이 법정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했다.
그동안 강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고개를 숙인 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만 보여왔다.
체포된 후 기자들 앞에 섰을 때는 울먹이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죽고싶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해 열린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앞에서도 자숙하는 모습으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강씨가 법정에서 폭력성을 드러내자 네티즌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라" "최소 무기징역 때려라"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있다 처벌을 강하게 해라" 등 크게 분노했다.
이날 오후 재판부는 강씨의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 재판을 열고 감치 20일을 선고, 형량 외에 교도소에 추가 구금토록했다.
한편 올레길 피살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관광객이 동네주민에 의해 엽기적으로 살해돼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살해범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 일부를 절단해 대나무밭과 버스정류장 등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20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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