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상해시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후 '1가구 2주택' 제한 규정을 다시 강화했다.
상해증권보의 보도에 따르면 상해는 전날 오후 긴급통지를 통해 거주증을 소지한지 만 3년 이상인 외지인에 대해 주택구입을 허용키로 했던 1주일전 방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상해는 긴급통지에서 주택구입이 가능한 사람을 '상해 호적을 보유한 상주인구'로 규정, 외지인의 주택구입을 금지했다.
상해는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를 지속하자 주택구입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외지인들의 주택구입을 허용, 편법적인 '1가구 2주택' 구입 완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상해에서 생활하는 외지인들은 대부분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다시 주택구입을 허용하면 사실상 `1가구 2주택'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해 관내의 중원, 21세기, 한우(漢宇), 신의 등 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외지인들의 주택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경기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려던 상해시의 '쇼'가 1주일만에 끝났다면서 상해는 중국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사소한 규정변화도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