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习近平)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관료가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人民日报) 해외판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정풍감독관리실 쉬촨즈(许传智) 부주임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4일, 공직기강 확립 및 근검절약 풍조 확산을 위해 제정한 '8항 규정'이 제정된 지 6개월만에 2천290명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처벌받은 관리 중에는 공금 1만5천위안(270만원)을 들여 호화연회를 베푼 하이난성(海南省) 츙중(琼中) 여족묘족(黎族苗族)자치현의 왕췬(王群) 재정국장, 시가 백만위안(1억8천만원)이 넘는 고급차를 타고 다닌 산시성(陕西省) 바이허현(白河县)의 궈더린(郭德林) 서기 등이 포함돼 있다.
베이징대학 정부관리학원 옌지룽(燕继荣) 교수는 "관료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중국 정부가 '8항 규정' 실천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공산당이 제정한 '8항 규정'에는 각종 행사 때 군중동원 금지, 귀빈 영접용 카펫 사용 금지, 사무실과 회의장의 꽃치장 금지, 지도자 수행인원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은 "새 지도부 출범 후, 아직도 '8항 규정'을 어기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당과 정부 간부들이 고급음식점 이용을 자제하고 화상회의나 전화회의를 하는 등 형식보다는 실질적 업무처리가 강조되는 등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행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