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出境入境管理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중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다.
화교 신분
화교는 국내에 호적과 주민등록증이 없다. 이전의 법률 및 법규는 화교가 국내에서 본인 여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취업이나 생활에 영향을 받았다.
화교의 신분증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중국 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사회보험, 재산 등기 등의 업무 처리에 신분 증명이 필요하면 본인의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린카드(Green card)’ 제도
출입국관리법은 ‘그린카드’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해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했거나 혹은 기타 중국 내에 영구거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 대해 영구거류 자격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인이 영구거류증으로 중국 내에서 거류 및 취업할 수 있고, 본인의 여권과 영구거류 증명서로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책임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