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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웃돈 2억 줘도 못하는 위례金도시"

[기타] | 발행시간: 2013.07.08일 13:31

송파구 문정동에 마련된 '래미안 위례신도시' 견본주택 인근에 파라솔을 친 떴다방 10여개가 입구를 따라 줄지어있다.

분양권 불법 전매 재산권 보장 안돼…"분양권 압류, 이중계약 등 위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권용민 기자] "창곡천 조망이 가능한 일부 동은 웃돈이 1000만~1500만원 가량 더 붙었다. 테라스하우스의 경우엔 웃돈이 1억원을 호가한다."(래미안 위례신도시 인근 중개업소)

지난 3일 당첨자가 발표된 위례신도시 아파트들이 조망권을 중심으로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래미안 위례신도시'와 '위례 힐스테이트'가 그 주인공이다. 대체로 가구당 1000만~2000만 안팎에서 웃돈이 형성돼 있다.

두 아파트는 모두 85㎡ 이상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있어 1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몰려든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을 중심으로 간간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펜트하우스엔 2억원 웃돈 붙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앞에서 만난 한 떴다방 업주는 "101㎡(39평)를 기준으로 저층은 1500만원, 로열층은 2500만원 정도 웃돈이 붙었다"며 "탄천 조망을 확보한 102동과 105동의 경우 1000만원 더 비싼 3000만~4000만원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위례 힐스테이트' 앞에서 만난 떴다방 업주도 "1500만~2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고 전했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 거래는 이미 청약 전부터 예고됐다.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모두 수십대 1에 달하는 등 흥행성적이 예상치를 웃돌자 웃돈 호가도 청약 전 예상치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서비스 면적이 최대 36㎡에 달하는 래미안 위례신도시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분양권 매수호가는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 그런데도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실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웃돈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전 떴다방 업주들이 장담했던 테라스 하우스의 웃돈은 400O만~5000만원 가량이었다.

테라스하우스는 7개동 410가구 중 3개동 저층에 99~129㎡ 24가구가 들어선다. 인근 중개업소 사장은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전 가구가 창곡천과 주제공원 조망이 가능하고 현관을 나오면 위례신도시의 올레길인 휴먼링을 이용할 수 있다"며 "조망 프리미엄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131~134㎡ 펜트하우스 5가구의 매수호가는 예상치의 두배인 2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으나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은 아직 없다.

◆전매제한 엄연…웃돈 거래는 위법= 위례신도시가 청약광풍과 분양권 웃돈 거래로 들썩이며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지만 실제 거래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떴다방 업주는 "혹시나 해서 진을 치고 있는 데 실제 거래는 가뭄에 콩 나듯 이뤄지는 수준이어서 몇몇 업자들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라며 "계약이 끝나고 나면 거품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대치동 인근 한 중개업소 사장도 "입주시기가 되면 웃돈이 더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의 투자자보다는 집을 팔고 이사하려는 사람이 대다수여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이같은 분양권 전매가 엄연히 불법이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중개업소들이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해주지만 재산권까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떴다방 업자는 "(떴다방에서 거래를) 안 해본 사람들은 다들 불안해한다"며 "원분양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만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중간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증은 하지만 공증으로 (재산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분양자가 분양권을 이전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이중계약을 했을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특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분양회사측이 분양권을 취소하면 양자간 계약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매수자이기 때문에 원분양자가 원하는 조건에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최광석 변호사는 "지불 능력이 없는 원분양자가 분양권을 압류 당하거나 이중계약을 했을 경우 공증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권용민 기자 festym@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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