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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조선족동포 불법체류자 구세주는 없었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7.12일 19:33
-일부 조선족 관련 단체 ‘사기행각’ 수면위로 떠올라



▲ 7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국민행복세상 실현을 위한 중국동포 정책 국회토론회' 현장


[동포투데이=화영 기자]최근 일부 재한 조선족동포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이 7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가 전면 합법화될 것이라고 핸드폰 문자 전단지 등을 통해 퍼뜨리면서 동포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등에서 아직 공지도 없는 정책이라 반신반의 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구체적 시행 일지까지 밝힌 그럴듯한 홍보문에 솔깃해진 불법체류 동포들 상당수가 이미 돈을 내고 서류를 접수시켜놓은 상황이다. 또 일부 조선족동포는 서류를 접수시킨후에도 미심쩍어 이곳 저곳 다니면서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가) 사실이냐며 탐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가 12일 한국 법무부 관계자한테 전화로 연결해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사면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체자 사면 및 이중국적 해소와 한국국적 취득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불체자 사면 등 문제는 위명 여권자에 대한 2차 구조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통상 새로운 동포관련 정책을 시행시 미리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사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어느날 갑자기 사전 공지도 없이 시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지난 5월 일부 조선족동포 관련 단체들이 "위명여권사용 동포의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한다" 등의 슬로건을 걸고 구로구 거리공원에서 몇번의 집회 및 단식투쟁을 실시했고 6월에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서 조선족교회 등 일부 조선족동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위명여권자 구조방안에 대한 검토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일부 동포 언론들이 이를 과대포장해 서목사가 주도한 단식투쟁으로 당장 동포정책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만들어 내보냈고 일부 동포관련 단체와 업체들이 이같은 보도기사를 악용해 위명여권자 구조방안과 불법체류자 사면 정책이 7월 1일부터 실시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 발빠르게 구체적인 구비서류 지침 안내서까지 내보내고 서류접수 대행비 명목으로 인당 5만원-50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일부 조선족관련 단체들의 집회나 단식투쟁으로 동포정책이 바뀌어져 불체자 신분 동포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계획도 없는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가 당장 시행될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류접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사기행각’과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불체자 신분의 동포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고도 더 큰 불이익을 당할가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점 등도 이들의 ‘사기행각’을 더욱 조장시킨 것으로 보아진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뜯기웠는지는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접수부터 하라고 하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경각성을 높이고 일단 법무부와 같은 공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동포 단체 허울을 쓰고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된 브로커가 한 둘이 아니다. 더이상 이같은 ‘사기행각’이 발을 붙일 곳이 없도록 우리 동포 스스로가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다.

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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