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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영유아건강검진, 이대로 괜찮나

[기타] | 발행시간: 2013.07.24일 09:14

[뷰티한국 신원경 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사는 주부 이모 씨는 아이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불만을 토로했다. "20개월 된 아들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예약하기 위해 근처 소아과에 전화를 했으나 무료 검진은 예약이 다 차서 안 되고, 유료 검진은 언제든 와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세 달을 기다려 영유아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같은 것은 하지 않고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같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검사만 잔뜩 했다. 게다가 무료로 받는 영유아 검진 고객은 찬밥 취급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용에 제약이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차례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은 2008년부터 전면 무료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영유아건강검진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병의원에서 특정 시간에만 예약을 받거나 무성의하게 진행해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무료 검진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이나 직장 퇴근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어 아이의 검진을 위해 근무 시간 중에 병원을 가야한다. 또한 무료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을 하더라도 몇 달을 기다리기가 일쑤다. 실제로 검진자의 26%가 한 달 이상을 기다려 무료 검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렵사리 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수십 개가 되는 항목에 대한 진찰이 단 몇 분 만에 모두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료 검진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2012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총 대상자 320만명 중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영유아 수는 171만명으로, 53.8%만이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이 건강검진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이 일반 환자들의 진찰비용보다 저렴하며, 수입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검진에 소극적인 것이다.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 이상 인력을 갖춘 병의원이 국민보험관리공단에 신청 후 관련 검진교육을 이수하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다. 영유아 검진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은 총 3549개.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전국의 병원 8880곳과 비교해 40%에 불과하다.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영리목적의 의료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보건소에서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까지도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검진의 경우 진찰료가 공단에 환수되고 일반 진찰에 비해 시간 대비 수익성이 낮다"며 "유료 검진이 무료 검진보다 병원 수익에 좀 더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검진하는 병원에 회당 1400원 더 주고 공휴일 검진을 하는 경우는 30%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며 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질병의 유무를 검사하는 성인의 건강검진과는 목적과 검진항목이 다르다. 성장·발달 이상과 함께 청각·시각 이상 등을 진찰하며,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 계측이 함께 실시돼 부모들이 자녀의 이상 행동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영유아 사망의 주범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교육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건강검진인데 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도 안 하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영유아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변, 혈액검사는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무료 영유아건강검진을 이용하는 부모로부터 검진이 무성의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공단에도 주부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공단 내에 검진기관을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으며, 의사들에게 사이버 학습 등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내 아이의 발달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1차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시행 방법이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가를 높여 달라는 의료계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아이를 대해달라는 보건당국의 팽팽한 대립의 끈을 풀어갈 때이다. "내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는 첫걸음, 영유아건강검진"을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신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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