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대폭 줄여 주택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을 11만9000가구 축소한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연내 분양예정인 민간 분양주택은 저리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공후분양(후분양) 전환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4만가구씩 줄이기로 했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사업성 등을 감안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총 2만9000가구를 축소할 방침이다.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급상황을 감안해 일부 물량의 사업승인을 연기하고 민간분양주택은 택지공급시기를 연기하는 방식을 통해 2016년말까지 사업승인 물량을 총 9만가구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또 분양주택의 청약 시기도 조절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와 내년까지 예정된 물량 6만2000가구를 3만3000가구로 2만9000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민간분양의 경우 보증지원,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1만8000가구를 후분양으로 유도해 청약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를통해 공공과 민간분양을 합쳐 총 5만1000가구의 청약시기를 내년 이후로 조절한다.
정부는 최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연내 청약을 앞두고 있는 주택과 미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6% 수준의 저리 보증부 대출(분양가의 50~60%내외)을 건설대금으로 대출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후 임대로 활용하는 업체에게는 분양가격의 10% 내외 추가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임대 활용후에는 선착순 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때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보증료율 차등폭을 확대한다. 이를통해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장의 경우 사업 추진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대적인 공급축소가 이뤄지면 주택시장에서 단기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고 건설업체들도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없이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주택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