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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00만원 보험 2개 든 70代 명예교수, 失明했다며 16억 타낸 뒤 멀쩡한 일상생활

[기타] | 발행시간: 2013.08.01일 03:04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실명 판정 시력진단서 냈지만 일반인 다름없는 행동거지에

보험사가 추가 확인 요구하자 "언론에 제보하겠다" 지급 압박

CCTV엔 혼자 은행 일 보고 해외여행 후 공항 활보 장면

경찰,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앞이 안 보여요."

작년 12월 모 보험사 사무실에 실명(失明)했다며 보험금을 타려는 고객이 찾아왔다.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은 명문 사립대 명예교수인 70대 A(여)씨였다. 그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은 채 사무실로 들어왔고, 실명 판정 시력 진단서를 내밀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진단서는 A씨 지인인 의사 B씨가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험사가 실명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A씨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려는 것이냐. 언론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보하겠다"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 보험사 측은 밝혔다. 다른 종합병원에서 다시 한 번 시력을 측정해보자는 보험사의 제안도 거부했다. 결국 장해 최고 등급을 적용받은 A씨는 16억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런데 건물 밖으로 나가자 A씨가 지팡이를 짚거나 부축받는 일 없이 혼자서 잘 다니는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 목격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지난 3월 A씨가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월(月) 보험료가 1000만원 안팎인 종신보험 상품 2개에 가입했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기간에 상해를 입을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별도의 보험금이 지급되게 돼 있었다. 두 눈을 실명했다고 한 A씨는 '장해 100%'를 인정받아 최대 액수인 16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보험 가입 당시 A씨 시력은 정상이었다. 이듬해인 2007년 A씨는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노안성황반변성으로 눈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흐른 작년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보험금을 타낸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만기까지 총 12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중 5억6000만원만 내면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정확히 5억6000만원만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보험금 16억원을 받게 되자 이 돈을 각각 두 아들에게 증여했고, A씨의 두 아들은 이 돈으로 같은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은 보험 약관과 보험사 내부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보험설계사 C씨가 증여에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등 코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 행적을 의심하는 가장 직접적 단서는 CCTV에서 나왔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는 등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모습이 찍힌 CCTV를 다수 확보했다. 지난 2월 말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인천공항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CCTV 증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A씨는 "화면 속 인물이 내가 맞지만 내 눈은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일단 A씨가 개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CCTV 화면을 대학 병원 두 곳에 제시해 자문했다. 이 중 한 병원은 "판단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병원은 "A씨 시력이 최소 0.1 이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를 받으러 와서도 의자를 스스로 빼 앉고, 자연스럽게 볼펜을 쥐고 서명하는 등 실명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 등으로 발부받지 못했다. 경찰은 우선 A씨로부터 경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실명에 대한 재검을 받기로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A씨 시력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며, 최초 실명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B씨와 보험설계사 C씨를 함께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보험사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보험금을 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CCTV 속 영상은 익숙한 장소를 다닌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혜 기자]

[변종국 인턴기자(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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