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는 명절선물을 받지 말되, 돌려주지 못한 선물은 1개월내에 시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5일 인민망에 따르면 상해시는 최근 '선물 관리방법'이라는 방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거절하지 못한 선물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받은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기한을 넘기거나 받은 선물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는 조사를 거쳐 처벌하게 된다.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물 등록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해시는 이와 함께 기관·직원간 선물 수수 금지, 업무관련자 선물 거절, 책임간부의 선물 유도행위 금지, 간부가족의 직원 선물 수수 금지 등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해시 감사부문은 선물 수수금지와 관련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조글로미디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