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3년 9월부터 동포(H-2)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2011년 12월31일까지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국적 동포(H-2)중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자들은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지사에서 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연락처는 대표번호 1577-0071이며, 방문, FAX,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단, FAX나 우편접수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부·지사로 연락을 해야 하며, 방문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취업교육 수수료는 60,000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접수 시 받지 않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