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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新 출입국관리법 발효로 '비자 갱신' 골머리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9.09일 12:01

중국 내 외국 기업의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 정부의 새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출입국관리 부문은 지난 7월부터 늘어난 외국인 관리의 편의와 국가 안전,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거류허가 기간 연장시 걸리던 처리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15일로 늘림에 따라 출장이 잦은 외국기업의 고위급 관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들은 국내를 여행하더라도 기차나 비행기를 탈 때 여권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일부 호텔에서는 체크인할 때 여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거류허가(居留许可)를 받은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거류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미국 캉융화(康永华)법률사무소의 게리 초도로 변호사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은 기업의 이익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외국 기업의 고위급 관리들의 '여행'을 방해한다"며 "이같은 법은 외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거로움만 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변화는 반독점 조사로 일부 외국 기업 고위급 관리들이 어려움을 겪은 최근 상황과 함께 중국이 점점 더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출입국 관련 부문마다 여권 소지기간이 달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문제이다. 상하이 소재 공안기관의 한 관료는 "여권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약 7일 정도' 걸린다"고 말한 반면 베이징 소재 공안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15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중국 내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아담 던네트 사무총장은 "현재 문제는 15일이란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라며 "사업상 여행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너무 번거롭다"라고 말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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