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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34평이 1억원대?…신혼부부 '희소식'

[기타] | 발행시간: 2013.09.22일 07:02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경매로 싸게 낙찰받은 후 잔금을 '공유형 모기지' 상품으로 마련 '일석이조']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가격 부담이 작은 역세권 아파트가 관심을 얻고 있다. 신혼부부라면 '미친 전셋값'으로 구하기도 어려운 비싼 전셋집보다는 차라리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으로 신혼부부가 내집마련하기 좋은 여건도 갖춰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초저금리(수익공유형 연1.5%, 손익공유형 연1~2%)의 신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다.

 보통 예비 신혼부부라면 결혼 전에 집을 마련하기 때문에 '생애 최초'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 만일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최대 2억원 한도) 대출해 주기 때문에 1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이자로 월 25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나중에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나눠야 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40%까지 대출해 주고 집값 상승분뿐 아니라 하락분도 지분만큼 공유하는 상품이다. 5년까지는 1%, 5년 이후엔 2%의 금리가 적용된다. 추석이 지나고 이달 23일부터 사전상담을 실시, 다음달 1일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경매를 통해 매입한 아파트도 적용 대상이다. 경매를 통해 싼값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잔금을 낼 때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엔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만을 한정했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으면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어 꼼꼼히 알아본 후 참여해야 한다. 낙찰받았다가 심사에 떨어져 잔금 마련이 안되면 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을 떼이게 되는 것이다.

 22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서울 남부지법11계에선 구로구 구로동 642-39 '한국현대' 84.93㎡(이하 전용면적) 3회차 경매가 진행된다.

 최저가는 감정가(2억8000만원)의 64%인 1억7920만원으로 주변 전세시세(1억7500만~1억8500만원)까지 떨어졌다. 총 15층 중 12층이며 지하철 1호선 구일역이 인근에 있다. 세입자와 체납된 관리비가 없어 낙찰자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앞서 다음달 7일에는 북부지법4계에서 노원구 상계동 1285 '동아불암' 59.4㎡가 2회차 입찰을 실시한다. 최저가는 감정가(2억3000만원)의 80%인 1억8400만원으로 인근 전셋값 수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근처에 있다.

 강남구 수서동 746 '까치' 34.44㎡도 다음달 2일 경매가 진행된다. 지하철 3호선 일원역 근처로 1회 유찰돼 감정가는 2억9000만원, 최저입찰가는 2억3200만원이다. 신혼부부에게 적당한 소형으로, 주변 매매시세는 2억7000만~2억8250만원 선.

 이달 30일 북부지법 1·2계에선 △중랑구 중화동 한신(59.76㎡)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59.76㎡) △노원구 상계동 중앙하이츠2차(59.82㎡) △강북구 미아동 미아한일유앤아이(82.55㎡) △노원구 상계동 극동늘푸른(84.51㎡) 등의 2회차 경매가 동시에 진행된다. 모두 최저가가 감정가의 80%까지 떨어져 있고 지하철역이 인근에 있어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적당하다는 평가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경매를 통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권리분석을 잘못해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며 "주변 시세와 권리관계를 발품을 팔아가며 꼼꼼히 알아봐야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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