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직적 ‘대선 댓글’ 새 정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7일 오전부터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4~5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집은 제외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자택을 찾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국정원 직원들은 현장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글들을 작성하거나 ‘퍼나르기’를 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자료 확보에 집중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에도 국내 포털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과 관련해 트위터와 국내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를 비교하는 작업을 벌였다. 국정원 직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등에서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정 트위터 계정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틀린 글자’까지 똑같은 글을 쓴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국정원 측도 압수수색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전송수단 외에 자택 구석구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 진행 중인 재판 외 다른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