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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실시되는 새 규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12.31일 13:44
  (흑룡강신문=하얼빈)2014년에 민생 관련 새 규정들이 실시된다.

  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12월 28일 산아제한정책을 조절하고 완비화할데 대한 국무원의 의안을 심의하고 결의를 채택하여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일 경우 자녀 두명을 낳을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흑룡강, 상해 등 지에서 실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경, 운남 등 지에서는 립법 절차를 가동하였다.

  재정부가 반포한 “2014년 관세실시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1월1일부터 수출입관세를 조절하고 대중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생활용품과 공공보건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게 된다.

  래년부터 소비자들은 가격인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을 적게 지불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대폭 할인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면에서 많은 혜택을 볼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철도안전관리조례”에 따르면 시속 백20킬로메터이상 렬차가 달리는 철도는 전구간 봉쇄 관리하고 고속렬차내 흡연, 쓰레기 투하, 난폭승차, 하차거부 관련 행위에 대해 5백원이상, 2천원이하의 벌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 방안 업무 분공을 실시에 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에 따르면 2014년 6월말전에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를 실시하고 정보네트워크 실명제 등기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 교육수금제도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전면 실시되고 전국 연구생 모집계획에 든 신입 연구생은 학비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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