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법무·통일·법제처 등 '部處 협의체' 출범
통일 후 통치구조 시나리오별 연구 나서
정부가 '통일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장기 과제로 선정해 준비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각종 법제 연구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는 그 첫걸음으로 남북한 법률 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통일 법제 관계부처 협의체'를 작년 말 출범시키고,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통일 이후 필요한 형법·민법·상법 등 일반적인 기본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통일 헌법'도 장기 연구 과제로 삼고, 통일 한반도에 적용될 통치 구조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는 적화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이나 급변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 등 두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 법제 협의체'는 법무부·통일부·법제처 등 3개 부처가 주축이 되며, 그동안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논의하던 통일 이후 법률 통합 문제를 한 곳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연구·조정하게 된다. 그동안 부처별로 비슷한 주제의 연구 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온 통일 법제 연구를 통합·체계화하고, 필요한 법제를 발굴·정비하자는 취지다.
협의체는 1991년부터 남북한 법률 통합 문제를 20년 이상 연구해온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비롯해 수년간 통일 법제를 준비해온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의 담당 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다른 부처 관계자들도 비정기적으로 참여한다.
통일 법제에 관여하는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해 말 1박2일로 첫 공동 세미나도 가졌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정원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체가 정착되면 청와대 직속의 '통일 법제 추진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통일 법제를 위해 각 부처가 협업하는 원년(元年)"이라며 "향후 부처별 통일 법제 담당 인력도 늘리고, 전문성·체계성을 갖춘 협의체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