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해관에 의하면 17일 연길-한국 인천행 KE826번 비행기에 대한 탑승감독관리임무수행시 해관인원은 한 탑승객이 200만엔화를 휴대하고 출경하려는것을 사출했다. 사출해낸 200만엔화를 당장에서 압수했는데 이는 올해들어 연길해관이 사출한 현찰휴대 제한규정을 어긴 출입경안건이라고 한다.
현찰은 출경금지 물품에 속하며 우리 나라는 규정상 출경인원 인당 한번에 휴대할수있는 인민페는 2만원, 외국화페는 딸라로 환산해 5000딸라로 제한하고있다. 금액이 규정선을 넘는 경우 출국인원은 주동적으로 해관에 신고해 처리수속을 밟아야 하며 어길시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했다.
해관측은 출경인원들에게 《돈세탁》이거나 비법적으로 자산을 전이하는 행위를 두절하고 자각적으로 국가출입경정책을 참답게 지킬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