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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최장 3년간 세무조사 안 받는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3.03일 10:01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 간 유예…매출 3000억 이상 기업은 제외]



국세청 전경. 사진=홍봉진 기자.

국세청은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와 세정협조 공로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인사들이 받는 우대혜택을 공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느끼는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성실히 세금을 내 왔기 때문에 굳이 살펴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이라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매출 5000억원 이상 순환주기 조사대상 법인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순환주기 조사대상 법인 기준이 매출 3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올해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매출이 3000억원이 넘으면 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고 해도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한도는 5억원 이내다.

이와 함께 국세청장표창 이상 모범납세자들은 △대출금리 경감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KTX 요금 할인(세무서장 표창 이상, 소속 회사 근로자도 포함)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근로자도 포함)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 구매적격 심사 시 가점 △지자체 및 국립공원 고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를 초청하는 '열린음악회'와 성실납세 행복미래 퀴즈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청소년 세금문예작품·UCC공모전' 등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모범납세자 우대 행사를 마련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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