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루 40km 걸어도…월 50~100만원"
20년 넘게 설악산 일대 우편물을 도맡아 배달하면서 이름을 알린 '설악산 집배원'이 제대로 된 임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987년부터 속초 우체국 소속 특수지 근무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해만(64)씨는 "일반 집배원의 월 급여액과 비교해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달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씨는 사명감을 가지고 설악산 곳곳에 있는 휴게소, 사찰 등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으로, 지난해 8월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는 이들의 귀감이 됐다.
정씨는 소장에서 "25년간 지게를 지고 하루 40km를 걸으며 설악산 우편물을 혼자 배달했지만 월급은 최저 임금도 안되는 월 50만∼100만원 정도를 받아왔다"며 "다른 집배원들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힘든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복 착용, 겸직 금지 등 공무원의 의무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집배원들과 차별적인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도 없었고, 사명감 하나로 일 했는데 이 월급으로 더 이상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아내가 심장병으로 사망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성실히 국가에 충성한 것이 문제였다'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아팠다"고 털어놨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특수지 근무 집배원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배달 물량이 적어 다른 집배원과 달리 월급이 아닌 위탁 수수료 개념으로 돈을 지급하고, 다른 일도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