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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WEEK] ‘돌싱’을 위한 당당한 재테크

[기타] | 발행시간: 2014.06.21일 06:33

결혼을 했다가 성격차이, 가정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한 인구에 대해 흔히 ‘돌아온 싱글(돌싱)’이라고 칭한다.

한국의 이혼율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3월 ‘한국의 이혼율 연구’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조(粗)이혼율은 2.72로 나타났다.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말한다. 지난 1951년부터 1959년까지 조이혼율 수치는 0.20이었다. 50여년 만에 조이혼율은 13.6배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자료에 따르면 가정경제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치는 2004년 2.85에서 2.36으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내 경기가 침체된 직후인 2009년 2.50을 기록했다. 또한 IMF사태 직후인 2000년 초반에도 조이혼율은 그 전에 비해 증가했다.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바뀐 것도 이혼율 증가에 한몫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이혼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사라지면서 떳떳하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갈라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위자료 아닌 ‘재산분할청구’로

#김모씨는 부인과 이혼했다. 김씨는 이혼한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부인에게 이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김씨에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서가 날아왔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세무서에 알아보니 당시 김씨는 전 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면서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신고했다. 부인에게 어떠한 대가(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혼위자료 지급’을 명목으로 전 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다. 대금을 받기 않아 이를 양도로 판단해서다.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가 발생한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자칫 ‘등기원인’을 소홀히 관리하면 김씨의 사례처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고 남편이 보유하던 부동산 소유권을 부인에게 이전하면 이를 자산의 ‘양도’로 판단한다. 부부 합의에 의한 이혼,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한 이혼 등 어느 쪽이나 상관없다.

이렇게 국세청이 양도로 판단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혼 후 부동산을 통한 위자료 지급시 ‘증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제도 상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6억원이 공제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된다.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6억원을 공제 받으려면 이혼 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 만약 이혼을 한 이후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서류상 이혼하기 전에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당국은 이 경우를 '대물변제'로 판단해 증여를 취소한다. 증여가 취소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인 부동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을 이룬 재산으로 판단해서다. 이렇게 되면 명의가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인이 기존 지분이나 권리를 돌려받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나 증여로 판단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명의자 각각에게 별도로 부과되어서다.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남편과 이별한 여성, 부인과 이별한 남성이라면 혼자만의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 ‘싱글 라이프’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한 대비이다. 은퇴 후 큰 병에 걸려도 간호할 가족이 없고, 치료비마저 대비하지 못한 불행한 삶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할 가족이 없을 때를 대비해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간병비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간병비 보험과 함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병원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배우자(남편)의 소득에 기대 생활하던 사람이라면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합한 상품은 ‘연금’이다. 직장 은퇴 이후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과도한 연금 가입은 세테크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연금저축은 1년간 400만원(월 33만원)까지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월 33만원이 넘는 연금보험료 납부는 보험료 누수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연금과 예금, 적금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효과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대비하고 예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여성 싱글일수록 지출을 줄이고 노후대비 및 목돈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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