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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김씨 자승자박… ‘비둘기’에 딱 걸렸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7.04일 09:04
살인교사 혐의 서울시의원 檢송치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위 사진)이 3일 오후 강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 의원은 얼굴을 가려줄 수 있다는 경찰의 제안을 거부했다. 함께 송치된 살인 피의자 팽모 씨(아래 사진)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팽 씨는 “범행 이후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의 굳게 닫힌 입술이 순간 더 앙다물어졌다. “유치장에서 (팽모 씨에게) 쪽지를 왜 보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들은 직후였다.

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경찰서 입구에 김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차였다. 흰 셔츠, 검은 양복 차림에 코 밑과 턱에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시선만 살짝 아래로 내렸다. “시의원으로 살인 사건에 연루돼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지적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듯 ‘얼굴을 가려주겠다’는 경찰의 제안도 거부했다.

이날 오전 장성원 형사과장은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는 본인의 자백 빼곤 다 확보됐다.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김 의원이 범행 시점 이후 대포폰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고 “송모 씨와 김 의원 간 차용증을 찾아오라 했다”는 팽 씨의 진술과 실제 폐쇄회로(CC)TV에 찍힌 행동이 일치하는 점, 숨진 송 씨가 김 의원을 언급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팽 씨에게 두 번에 걸쳐 전한 3장의 쪽지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유치장에서 경찰 몰래 수감자들이 주고받는 쪽지를 ‘비둘기’라고 한다. 지난달 28일 건네진 첫 번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 할 말 많더라도 못 적겠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해진 두 장의 쪽지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거기엔 ‘지금 증거는 니 진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 쫄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니 진술(바뀔 수도 있는)뿐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쪽지를 썼다고 경찰에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상 살인 교사를 시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씨에게서 7000여만 원의 술값 등을 지원받은 건 자백했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수사 자료도 함께 송치했다. 500MB 용량의 외장하드 30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 70여 개, 부검감정서와 통화기록 등 3200쪽의 서류와 내용 압축 CD도 33장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팽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쪽지 3장과 별개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의 문제다. 지금 드러난 쪽지 3장만으로는 전체적인 정황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검찰이 살인의 동기 같은 다각적인 정황을 더 보강한다면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김 의원이 시켰다는 팽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증거가 네 진술뿐이다. 진술 거부해라’ 식으로 보낸 쪽지 3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해 달라’든가 ‘나는 이 사건에서 빼 줘’ 같은 명시적인 언어가 있지 않는 한 쪽지 3장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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