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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새달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코트’ 구입 가능

[기타] | 발행시간: 2014.07.29일 02:12

[서울신문]

이르면 다음달부터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간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결제방식이 도입된다. 또 현재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기가 쉬워진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간 제휴를 통해 카드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결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중국의 알리페이(Alipay)가 이 같은 간편한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금융위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천송이코트는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한국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전지현)가 입은 옷으로, 중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 옷을 구매하길 원했지만 액티브엑스(Active-X)를 깔아야 하고 공인인증서 요구 등의 문제가 생겨 온라인 결제와 관련한 규제개혁의 상징이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휴대전화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도 확대된다.

한편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사는 해외 직접구입(해외직구) 시 원화로 결제하면 미국 달러화 등 현지 화폐로 결제할 때보다 최대 10.8%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화폐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결제금액에 2.2~10.8%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 결제 서비스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화결제 경험자 중 74%는 사전에 수수료 부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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