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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ㅡ신용카드 할부금 리식 없어도 수속비 있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8.06일 12:16
요즘 젊은층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12개월 혹은 24개월 등 부동한 기간으로 할부금을 사용하고있다. 규정한 기한내에 물면 리식이 없다고 좋아하고있다. 그러나 리식이 없는 대신에 생각보다 퍽 많은 수속비를 은행들에서 챙겨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잖다.

신용카드소지자가 6000원을 12개월로 할부금을 썼을 경우 리식이 없는 대신에 수속비는 얼마나 나가는가? 은행들에서 받아가는 수속비 비례는 저마다 부동한바 만약 0.6%라고 했을 때 이 소비자는 달마다 36원이라는 수속비를 지불해야 한다. 12개월동안에 436원이나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소비자는 실제로 1년에 7.2%라는 매우 높은 리률로 은행에 리식을 지불하는셈으로 된다.

재테크전문가들은 실제상 은행에서 받아가는 수속비를 계산하면 리률이 7.2%보다 훨씬 더 높다고 했다. 그것은 은행에서 소비자가 상환하는 할부금이 설사 줄어들지라도 받아가는 수속비는 계속 처음과 똑 같은바, 례를 들어 6000원을 소비한 고객이 마지막에 남은 할부금액이 500원일지라도 받아가는 수속비는 여전히 36원이다.

동시에 소비자가 만약 기한전에 할부금을 전부 상환할지라도 은행에서는 여전히 계약기간내의 전부의 수속비를 챙겨간다.

재테크사업일군은 신용카드소지자들이 할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꼭 계약서의 조항을 상세히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일군이나 기타 관련 인원에게 문의해 불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을 건의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재부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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