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아직 가옥소유증이 발급되지 않은 가옥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소유자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수속해야 하는지요? 토지사용증수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가옥소유증이 발급되기전 교역하자면 직접 개발기업을 찾아 협상하여 구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법으로 소유자 이름을 바꿀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계약된 가옥이거나 파가이주입주호는 사사로이 가옥교역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토지사용증문제는 신중성을 기해 국토자원국에 구체적으로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연길시방산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