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절강성보험업협회와 중국태평양, 중국평안, 중화련합재산보험 절강분사 등 보험회사에 1억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절강성보험업협회가 23개 재산보험 회원사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신차 보험 할인률을 정하는 등 가격담합 행위를 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한것으로 파악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담합을 주도한 협회에 50만원의 최고액 벌금을 부과했고 위법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회원사들에는 1년 상용차보험 판매액의 1%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전개혁위원회는 8월 20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일본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총 12억 3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벤츠와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외국계 자동차업체들도 조만간 독점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을것으로 예상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