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세계적 제약기업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게 중국 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5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창사시(长沙市) 중급인민법원은 19일 열린 재판에서 GSK 중국본사에 벌금 30억위안(5천9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이다.
벌금 부과 뿐 아니라 의사, 병원 직원 등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의 라일리 전 GSK 중국 대표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각각 2~3년형과 함께 일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GSK 중국 본사는 중국 내 약품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전역의 의료기관, 병원 직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거액의 뇌물을 살포했다.
법원 측은 "GSK 중국본사 및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해 죄명이 성립된다"며 "영국에 있던 라일리 전 중국대표는 중국에 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사실 그대로 진술해 처벌을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판결 선고 후, 상소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해 GSK 중국본사가 지난 2007년부터 6년여 동안 여행사 7백여 곳을 통해 30억위안(5천5백억원) 규모의 뇌물을 정부관료, 의사 등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창사시 인민검찰원은 지난 4일 라일리 등 5명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했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