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일, 가결을 거쳐 민법통칙 제99조 제1항, 혼인법 제22조에 관한 해석을 채택했다.
해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민의 성명권행사는 민사활동에 속하며 민법통칙 제99조 제1항의 “공민은 성명권을 향유하며 자기의 성명을 결정하고 사용하며 규정에 따라 개변시킬 권리가 있다”와 혼인법 제22조의 “자녀가 부친의 성씨를 따를수 있고 모친의 성씨를 따를수 있다”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고 사회공중리익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법통칙 제7조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