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Korea News Times]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국세청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국세청과 현대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340억원의 세금 추징 방침을 통보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자자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발생한 거래손실 740억 원에 대한 소비처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놓고 국세청이 소비처리를 인정하지 않은 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며 현 회장 개인의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국세청이 현대엘리베이터 거래손실에 대한 소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현정은 회장 개인의 이득으로 보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세금추징은 지난 세무조사 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은 부분이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한 달 내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王璇(왕쉬안) 기자 | kn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