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작년말까지 심양시에는 공립유치원 291개소, 민영유치원 681개소로 합계 972개소의 유치원이 운영되였다. 민영유치원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민영유치원에 대해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육이 규범적이지 못할뿐더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부담스럽다는 심중이다. “공립유치원과 민영유치원의 차이를 없애고 유치원 사업일군들에 대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양성하며 주민구역에 부대시설로 유치원을 세우고 빈곤가정의 원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남아도는 공공자원으로 우선 유치원을 건설한다.” 올 6월, 심양시정부상무회의에서는 상기 내용을 포함시킨 “심양시학전교육조례”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심양시에서 학전교육을 발전시킬데 관한 첫번째로 되는 지방성 법규이다.
제도건설을 강화하는것은 법치정부건설에서 있어서 우선적인 임무이다. 근년 들어 심양시정부에서는 백성들의 일상과 가까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발전, 사회진보, 민생개선을 아우른 립법을 추진해왔다. 시정부에서 시인대상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규정은 이미 100여 조항에 달하며 여기에는 식약위생, 안전생산, 과학기술진보, 문화교육, 도시관리, 환경보호, 사회보장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여있다. 특히 열공급, 물업, 학전교육, 공공교통, 대기오염의 예방 및 방지, 행정심사비준 분야에 대한 립법조치로 백성들이 가장 관심하는 열점문제를 효률적으로 해결하였다.
올해 들어 “심양시학전교육조례”, “심양시생활쓰레기관리조례” 등 4건의 지방성법규는 시정부상무회의 토론을 거쳐 심양시인대상위회에 교부한 상황이고 “심양시국유토지상의 가옥징수 및 보상 방법” 등 6건의 시정부 규정은 시정부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포하게 된다.
공공권력 행사의 건전한 절차 및 규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다면 공공권력의 람용을 충분히 방지할수 있다. 2013년 이래 심양시정부는 선후하여 “행정자유재량권을 진일보 규범할데 관한 심양시인민정부판공청의 실시의견”과 “행정자유재량권을 규범할데 관한 심양시 사업방안”을 인쇄 발부하여 전 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압, 행정징수, 행정검사 등 8개 방면의 자유재량권을 규범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 시 행정처벌권한을 가진 42개 시직속부문은 이미 행정처벌자유재량권기준제도를 건립하였고 매개 항목에 대한 행정처벌자유재량권에 합리적인 세부화, 계랑화 권리를 부여하여 사회에 공시하였다. 이 조치로 하여 자유재량권 행사과정에 마구 처벌하는 문제와 리익추구(尋租)문제와 같은 돌출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였다.
최근년래 시정부에서는 법률고문실을 내왔다. 현재 7명의 공직변호사가 있으며 계속하여 법률전문가, 학자를 초빙하여 정부의 중대결책, 과학적립법, 규범적인 집법, 행정재심사, 행정소송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와 현 정부에서도 법률고문제도, 공직변호사제도 실시하여 법률자문, 법률원조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것으로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정확한 궤도에서 법이 실시되고 사회의 공평, 정의를 수호하는 등 정부의 사명을 리행하고있다. 정부부문의 법에 따른 권리행사와 관리는 사회 안정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고있다. 출처: 심양일보, 편역 김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