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이 일전에 2015년 도시농촌 의무교육 보조 경비 부분적 예산 6백97억 여원을 앞당겨 조달해 도시농촌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봄 학기 정상 운행과 “잡비와 교과서 비용 면제, 기숙사와 생활비용 보조” 정책의 차질없는 관철을 담보했다.
재정부는, 2015년 예산지표 배분 조달과 지방예산 편제 지도 등 관련 사업을 잘 하고 정책 관철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기한내에 확보할 것을 각 성에 요구했다.
2015년 중앙재정 이전지불예산이 확정되면 중앙재정은 2015년 중장재정 도시농촌 의무교육 보조경비 예산을 재심사한 후 “남으면 환불하고 부족하면 보중하는 원칙”과 실제수요에 따라 각 성별 최종 경비예산을 확정짓게 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