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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 측, 공식입장 “소울샵 전형적 갑의 횡포-가족 폐쇄 경영”

[기타] | 발행시간: 2014.11.27일 13:06



[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메건리 측이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낸 계기와 사건 관련해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메건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 측이 밝힌 공식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김애리) 경영이사로, 장모 김 모 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했고, 그 이후로 10여 년을 함께 일한 기존의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메건리는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행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 때문에 직원 교체가 잦아 스케줄 및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영진 교체 후 매월 소속 연예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공한 적이 없었다. 전속계약 9조4항에 따라 지출증빙을 첨부한 정산내역서를 ‘을’(메건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신인이기에 톱스타 부모처럼 행동하지 말고 무조건 회사를 믿고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강압했다”고 밝혔다.

사인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애리 이사는 무조건 불투명했다”며 정산서에 불만을 품었다. 데뷔 2주전 김태우의 장모 김 본부장이 기존 협의를 마친 부속합의서에 사인하기를 강요했다는 것.

메건리의 뮤지컬 ‘올슉업’ 출연여부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계약 체결이라고 설명했다. 메건리의 방송출연료 은행계좌 개설용도로 제공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뮤지컬 제작사와 출연계약서를 작성, 연습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메건리는 회사의 아무런 지원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매일 밤늦게까지 뮤지컬 연습에 최선을 다했다. 회사 측에 뮤지컬에 대한 계약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0월 중순에 우연히 무단 도용된 뮤지컬계약서를 받아보고 더 이상 소울샵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월 4일 회사와 마지막 미팅까지도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11월 10일에 소장을 부득이 하게 접수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 미국진출에 대해서는 “올해 2월말부터 김애리 이사가 적극 원했다. 미국에 에이전시와 협력 하에 2월 27일, 3월 5일, 7월 16일, 8월 20일 등 여러 차례 미국오디션을 허락했다”면서 “진행중인 미국드라마 오디션 비디오도 3월 11일 회사(소울샵)에서 직접 보낸 후 9월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오디션을 앞두고 소울샵과 미국에이전시의 의견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미국에이전시가 설득했지만, 김애리 이사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는 것.

메건리 측은 데뷔 후 스케줄 이동차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스케줄 차량을 김애리 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 메건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사이 언어폭력에 시달린 메건리는 심한 우울증으로 지난 6월 정신과전문의와 상담을 받았다.

결국 지난 7월 메건리의 어머니는 소속사 대표 김태우와 따로 만나 의논했지만,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계속 됐다고. 11월 초에 있었던 마지막 미팅을 통해 전형적인 ‘갑’(소울샵)의 행포와 폐쇄적인 경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태우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메건리는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연습생을 거쳤다. 믿고 따르던 김태우 PD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사건 발단 및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6일 양측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심문이 진행됐다. 두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2월17일 열린다.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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