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여직 외지서 양로보험금을 납부했는데 지금은 해당자가 왕청현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로보험수속을 왕청현으로 이전해올수 있는지요? 아직 양로보험금지불시간이 15년 차지 않았는데 퇴직년령전까지 양로보험금을 보충해 지불할수 있는지요?
답: 해당 이전수속은 당사인의 호적, 년령, 타지방 보험금납부정황 등 다방면인소와 관련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양로보험수속은 이전할수 있습니다.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양로보험금을 지불한 사회보험국에 가서 보험금납부증명서를 가져온후 본인신분증, 보험금납부증명서류를 가지고 이전해들여올 (왕청)사회보험국에 가서 이전신청수속을 합니다. 그다음 량쪽 사회보험국간에 이전수속을 교섭합니다.
그리고 보험금보충납부는 현행정책에 따라 보충납부해야 하며 납부방식도 해당자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확정됩니다.
왕청사회보험국종합업무과 자문전화 0433-8225004을 리용할수 있습니다.
왕청현사회보험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