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주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퇴직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소지자는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국적 동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6개월 마다 국내 기관에 체류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체류증명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중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중국여권 혹은 여행증 원본과 사본 △한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중국 퇴직증명 원본과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 △중국 퇴직증명 원본과 사본 등서류를 제출한다. 체류증명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서류접수 즉시 발급한다.
한편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주소는 서울 중구 남산동2가 50-7(지하철 명동역 3번 출구, 남산케이블 방향 200m)번지이며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은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는 1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 금요일 오후 휴무한다.
문의전화:02-755-0568, 756-0473, 756-0456 내선 8107 혹은 8127
부산영사관 전화:051-743-7990 / 광주영사관 전화:062-351-8857
제주도영사관 전화:064-900-8830
출처: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