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정부에 따르면 연길시에서는 시내안의 조선어사용문자가 규범화되지 못한 문제들을 전면 정리정돈하게 되는데 전면적으로 조선어문자사용률과 준확률, 규범화률을 제고시켜 자치주성립 60돐에 헌례하게 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어사업조례실시세칙》의 제 5조 규정에 따르면 《연변주내 공민, 법인 및 사회단체에서는 조선어문 문자를 사용할때 반드시 규범화된 조선어문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7조에서는 《조선어와 한어 두가지 문자를 함께 사용할때에는 응당 문자체가 규범화되여야 하며 글씨크기가 같아야하고 가로 배렬하여 사용할때는 조선어문자를 앞에 쓰고 한어문자를 뒤에 쓰거나 조선어문자를 우에 쓰거나 한어문자를 아래에 써야 하며 내리배렬로 쓸때는 조선어문자를 오른쪽에 쓰고 한어문자를 왼쪽에 써야 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에서는 시내안의 모든 광고편액들과 실외 광고, 선전표어들과 《세칙》의 제 5조와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시내안의 모든 문자사용물들에 대해 전면정돈하게 된다.
연길시 각 부문들에서는 규정에 부합되지않은 문자사용물들을 찾아낸뒤 민족종교국 등 번역부문을 통해 규범화시키고 정돈개조하게 하며 연길시주택건설국에서 유관부문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세칙》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는 시안의 문자사용물들에 대해 기한내 정돈통지서를 내려보내며 기한내 정돈수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철거하게 된다.
래원: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