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일전 《중화인민공화국 세수관리법 수정초안(의견청구안)》을 공포,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단계에 들어갔다.
의견청구안은 자연인납세자에 대한 세수관리규정을 늘이고 납세인 식별코드는 세무부분이 국가표준에 따라 기업소, 공민 등 납세인을 위해 편성한 종신 신분인정 수자코드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세무부문은 납세인 식별코드를 통해 세무관리를 진행하고 이를 전사회적으로 보급하며 납세인의 계약, 협의체결, 사회보험료 납부, 부동산 등록 그리고 기타 세무 관련 사항 처리에서 전부 납세인 식별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납세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견청구안은 세수리자 추가 징수를 중단하고 추가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늘였다. 한편 세수불법행위를 주동적으로 바로잡거나 세무기관의 수세불법행위 수사에 협조하면 세수리자를 감면하고 납세인에 대한 과징금 표준을 낮추며 행정처벌 재량권을 줄인다고 규정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