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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발 당한 우버…한국서 끝내 퇴출되나

[기타] | 발행시간: 2015.01.22일 11:42
우버코리아 “본사 답변 기다리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 불법 영업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바 있는 우버가 이번에는 행정규제 당국으로부터 또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서울시 고발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면서, 개방형 공유서비스로 주목을 받았던 우버가 사실상 국내서 퇴출될 위기를 맞고있다.

이에 대해, 우버코리아는 관련 내용을 본사에 보고한 뒤 최종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국내 사업자인 우버코리아를 검찰에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사 콜택시앱 우버를 서비스한 사실이 문제가 된 것.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 위치기반 콜택시 앱인 우버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위치정보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방통위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어기고도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광고라고 버젓이 사업을 전개해 왔다.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우버코리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만큼 우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미 우버를 불법 유사서비스로 규정한데 이어 행정기관중에 하나인 방통위마저 관련법 위반으로 우버코리아를 불법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우버의 국내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 결정에 대해, 우버측 관계자는 “방통위 안건과 결론을 본사에 보고해 놓은 상태”라면서 “최대한 국내법에 협조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겠지만 공식적인 결론과 입장은 본사로부터 전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버의 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우버 택시 신고자에 포상금 수요 조례를 마련해 이달부터 우버 신고 포상제 시행에 들어갔고, 같은 달 검찰은 우버코리아 등을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등 이중삼중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도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코리아를 고발 조치 하는 등 우버의 불법 영업에 비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버코리아는 서비스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특히 신고를 당할 경우, 운전자가 처벌을 받음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우버 기사들을 계속 모집 중이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버는 서울시 신고 포상제 시행에도 불복하고 이용자들을 동원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스팸성 항의 메일을 대거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 이어 행정기관까지 우버의 불법 서비스를 문제 삼고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우버가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서비스 하기란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시점도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우버가 국내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백봉삼 기자 (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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