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수세징수관리법 수정초안(의견청취고)” 의견청취가 2월 3일까지 마감했다. 이 내용이 풍부한 의견청취고는 납세자들의 식별번호제도의 벌률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의견청취고는 금후 납세부분에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통일적인 납세자 식별번호제도”의 국가표준에 따라 기업소, 공민 등 납세자에 대해 유일하고 종신불변의 신분수자번호표식을 실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소, 사업단위, 사회기구는 세무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구역번호와 기구번호로 구성되였고 개체공상호 세무등록번호 주민신분증 번호로 되였다. 하지만 자연인에 대한 세무번호제도는 보급실시되지 않았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