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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아빠랑 살래" 애들이 달라졌어요

[기타] | 발행시간: 2015.02.06일 03:05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이혼 때 아버지 택하는 초등생 18%, 중학생 이상 30%로 늘어]

- 아빠가 학부모 모임 가는 세상

미취학 아동은 8.6%이지만 자녀 나이 많아질수록 급증

경제력도 중요 선택 이유… 맞벌이 부부 늘어나면서 '엄마가 키운다'는 인식 변화

지난해 남편(44)과 이혼소송을 벌이던 주부 A(42)씨는 초등학생 아들(11)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들은 법원에서 '누구와 살고 싶으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아빠랑 살래"라고 대답했다. "아빠가 엄마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아들을 도맡아 키운 사람은 A씨였지만, 남편 역시 A씨와 매일 다투면서도 아들에게만은 세심한 관심을 보여왔다. 양육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 보려던 A씨는 결국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양육권을 포기했다.

A씨 가족처럼,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경향은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두드러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사건 71건을 조사해 법원 판사들이 돌려보는 보고서를 5일 만들었다. 그 결과를 보면 자녀의 나이와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은 정비례했다. 아이의 나이가 0~6세인 경우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91.4%인 반면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생(7~12세)인 경우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18.5%로 배 이상 뛰었다. 또 아이가 중학생 이상(13세 이상)인 경우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30.4%로 높아졌다. 미취학 아동에 비하면 약 2.5배, 초등학생에 비하면 배 가까이 많은 비율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게 된 것이다. 조사 대상 71건 전체를 보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딸은 84%, 아들은 77%로 딸이 엄마와 살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약간(7%포인트) 높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에 변화가 있고, 실제로 아빠가 양육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어느 쪽에 더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누가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반면 양육권은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 법원은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지, 아이는 누구와 살기를 더 원하는지를 조사해 양육권자 지정 때 활용한다.

이번 서울가정법원의 조사 보고서는 "미취학 아동은 대다수를 엄마가 오랜 기간 양육해왔기 때문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에도 이런 점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본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상황이 바뀐다.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아빠가 나에게 더 신경 써준다" "매일 내 고민을 들어준 건 아빠"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또 아빠 입장에서도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향도 있다.

TV조선 화면 캡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남편이 아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최근 상담한 한 부부는 엄마가 회사 생활에 전념하느라 아빠가 학부모 모임과 학원 입시 설명회까지 다 다녔다는데 아이가 아빠와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중학생 이상이면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2013년 회사원 B(여·47)씨가 남편과 이혼할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14)은 "엄마랑 살든 아빠랑 살든 크게 상관없지만 아빠랑 살면 엄마를 따라서 지방으로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했다. 그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갑자기 아빠랑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냉정하게 자신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자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이 없으나, 법관들이 다른 재판부의 양육자 지정 양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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