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제정한 의견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반부패국가 립법을 적극 추진하고 정돈과 부패예방체계를 완비화하여 “감히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고 부패해서는 안되며 부패를 멀리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구출할 계획이다
“의견”은 탐오 뢰물수수 범죄 단속 법률제도 개선을 다그치고 뢰물수수 범죄 대상을 재물에서 재물을 포함한 기타 재산성 리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 “의견” 또 검찰사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법률 응용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할 것을 제출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제정하고 관련 사법 해석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법률규정과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요구에 따라 사법 해석 등록 심사제도를 참답게 관철하고 립법 변화에 따라 신속히 사법해석을 정돈하며 사법해석성 서류페지와 수정, 신규제정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법률 적용표준을 통일하고 사법 자유 판정권을 규범화하는 사법해석의 작용을 착실히 발휘시킬것을 제기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