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을 고용해 음란 인터넷 방송을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강모(46)씨 등 인터넷 방송 운영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45)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중국인을 통해 탈북여성 30여명을 이른바 '비제이(BJ·Broadcasting Jockey)'로 고용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7곳의 음란 화상채팅·성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만들어 10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 33억원의 시청료를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화상채팅의 경우 남성 회원과 1:1 방식으로 탈북여성과 채팅을 하게 한뒤 1분당 300원~450원씩을 받았다. 인터넷 방송은 탈북 여성들의 몸을 보여주면서 1인당 10만원씩 시청료를 챙겼다. 돈은 대포통장이나 인터넷 소액 결제 사이트 등을 통해 받았다.
탈북여성들은 이른바 '작업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아파트에서 방송을 했다. 탈북 브로커들이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강제송환 압박을 받으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비용을 상환할 때까지 음란 방송을 계속 하도록 강요받은 여성들도 실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