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가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운임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를 4월부터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은 단거리 노선을 포함해 유류할증료를 10위안 인상하며 이는 4월 5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800킬로미터 이하 노선은 기존의 70위안에서 80위안으로, 800킬로미터 이상 노선은 140위안에서 150위안으로 부과됩니다.
이번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상은 올 들어 두번째가 되는 상향 조정입니다. 지난 3월 5일 중국항공사들은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10위안 인상했습니다.
한편 3월 중국산 항공유 출하가격은 톤 당 260위안 상승한데 이어 4월에도 335위안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