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중국에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에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12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 수정초안에 대한 전국 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안은 농산물에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내왔습니다.
상무위원회 일부 구성원은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 사용을 점차적으로 금지시킬 것을 건의했으며 구체적인 계획표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농업부는 현재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기 어렵고 전면적인 사용금지 조치가 농업생산과 농산물 안전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고독성 농약은 빨리 분해되고 잔류량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요구에 따라 사용한다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서 내린 판단입니다.
현재 일부 선진국 또한 이 부류의 농약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국가에서 고효율, 저독성, 그리고 잔류량이 적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격려하며 극독성과 고독성 농약 대체품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는 한편 이 유형 농약 사용의 도태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수정안에는 극독성과 고독성 농약을 채소와 과일, 찻잎과 약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식용 농산물 시장과 소비자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감독하기 위해 3가지 규정을 내왔습니다.
첫째, 식용 농산물 도매시장에 검사시설과 검사원을 배치하거나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해 시장에서 파는 식용 농산물에 대해 표본 추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식용 농산물 판매자는 입하 기록 검사제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용 농산물의 포장, 신선도 유지와 저장 및 운송 과정에 사용되는 보존제와 방부제, 포장재료 등 식품과 관련된 상품은 식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편집:김미란, 이단)
[중문 참고]
http://news.cntv.cn/2015/04/21/VIDE142955615903497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