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5월 10일부터 담배 소비세를 조절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담배 도매단계 세률은 기존의 5%에서 11%로 상향된다.
이는 1994년 세금 분담제 개혁을 실시한이후 네번째로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게 된것으로, 흡연률을 통제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 연초전매국은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담배 도매 가격과 소매가격을 적당하게 인상할 방침이다.
재정부 세정사 관계자는 1994년부터 소비세를 징수한 이후로, 소비세 제도와 정책이 수차 조절되였다고 소개하고나서, 이번 담배 제품의 소비세 조절 역시 소비세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