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룡정시로 갖 이사왔는데 생활보장금을 신청하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신청지에 살고 있는 호구가 있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성원의 인구당 가지배수입이 당지 생활보장금표준보다 낮으며 또 가정 재산 상황도 당지 정부의 해당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지로 호구를 옮겨온지 1년이상되여야 합니다. 단 중병, 엄중 장애가 있는 등 특별히 어려운 가정은 해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룡정시민정국 자문전화 생활보장과 3223746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룡정시민정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